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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75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영자전거 사용료 감면 및 면제에 대한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16조)
나. 공영자전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다.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등에 관한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2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