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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53 호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오늘날 정보통신은 시민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 관련되어 있어 디지털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디지털재난 발생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상황전파 및 안전점검 체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