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1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74 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고령자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고령자의 경우 면허 반납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고령운전자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지원함으로서 교통사고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