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1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52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및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