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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71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통지 기한 연장 가능 사업 규모’ 및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방법 절차’를 규정하여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적기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통지 기한 연장 가능 사업 규모를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함. (안 제27조제1항)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준용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34조의2)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인수계약의 체결, 인수대금 지금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34조의3)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