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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2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69 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ㆍ농촌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필수적임
ㅇ 이에 영농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시행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교육ㆍ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