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2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68 호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후단에 따라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이 높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유도하고 골목상권 육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