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2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67 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하는 사항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하는 사항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19조제4호의4)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