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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평생교육ㆍ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2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48 호

 

세종평생교육ㆍ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평생교육ㆍ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평생교육ㆍ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연구원의 재산을 운영 및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며, 현행 규정상 이사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연구원의 재산을 운영 및 사업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연구원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이사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평생교육ㆍ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