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2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47 호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의 설치가 남발되거나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요건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비상설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