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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2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64 호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신산업 및 기술 기반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창업 주체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세종시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산업 및 기술창업의 범위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신산업 및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창업교육, 창업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세종특별자치시 우수 신산업·기술창업 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제 9조)
바. 관련 기관의 협력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