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2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64 호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신산업 및 기술 기반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창업 주체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세종시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산업 및 기술창업의 범위 등을 정의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