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8-14 조회수 3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46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8 월 1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안정된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 범위를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직으로 규정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8 월 19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