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02 조회수 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11 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0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현행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한계가 있어,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예방·지원계획의 수립과 관련 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고독사의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의에 “사회적 고립가구”를 신설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0 월 10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