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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02 조회수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27 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0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되고, 노후시설의 관리비용 증가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반영하여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한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근거 법령에 따라 시 소관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 명시함(안 제3조)
다.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기반시설의 유형, 제원, 규모 및 형식 등 기반시설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기반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0 월 10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