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02 조회수 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10 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0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 근거를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로 옮김으로써, 체육진흥 정책과 연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활동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지도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 용어를 반영하여 “체육지도자” 등 정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0 월 10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