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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노인ㆍ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02 조회수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25 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ㆍ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노인ㆍ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0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ㆍ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ㆍ장애인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시설 또는 장소를 확대하고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을 관련법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1호다목)
나.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3항)
다. 보호구역의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6조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0 월 10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ㆍ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