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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02 조회수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08 호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0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제정된 체육진흥 조례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함. 이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관련 규정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관련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로 이관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울 확보하고 조례간 기능과 목적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의2 삭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0 월 10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