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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02 조회수 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07 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0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로서 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구성을 10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조정함(안 제5조)
나. 문화도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 ⁓ 안 제16조)
라. 지역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안 제2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0 월 10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