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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02 조회수 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06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0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청년 문화예술 육성과 지원의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의 정착 및 청년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청년 문화예술 및 청년 예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0 월 10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