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02 조회수 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24 호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0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 세종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안 제4조)
다. 실태조사(안 제5조)
라. 보도 점자블록 설치표준안(안 제6조)
마. 공사현장 관리(안 제7조)
바. 교육 및 홍보, 시민참여 활성화(안 제8조 및 제9조)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0 월 10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