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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02 조회수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05 호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0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한 기부자 의견의 지속적인 수렴 근거를 신설하여 답례품의 품질과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이 답례품에 대한 기부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0 월 10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