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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02 조회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04 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0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비소모품 및 소모품 구분 기준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본식 용어나 띄어쓰기 등을 순화·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13조, 제24조 및 제25조)
나. 어문 규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권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안 제8조, 제11조 및 제21조, 안 제14조⁓제18조)
다. 물품 분류와 소모품 기준을 관련 규정 및 현행 실무에 맞게 개정함(별표 1).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0 월 10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