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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02 조회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21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0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가스시설은 장기간 사용 시 부식 및 노후로 인해 가스 누출, 폭발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세종시의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어 노후 가스배관 등의 교체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ㅇ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범위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용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공용부분의 노후 가스시설(배관 등)의 유지ㆍ보수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음.
ㅇ 이에 관리비용 지원 대상 사업에 ‘공용부분 노후 가스시설(배관 및 공급장치 등)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ㅇ 아울러,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인용 조문 등을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따른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규정과 맞지 않는 용어 정비 (안 제6조)
나. 관리비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 공용부분 노후 가스시설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6조제20호)
다. 관리비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제21호)
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를 약칭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한정의 의미로 ‘입주자대표회의등’으로 수정 (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2항, 안 제9조제4항, 안 제10조제2항, 안 제10조제3항 등)
마. 잘못된 상위법령 인용 개정 (안 제9조제4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0 월 10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