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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02 조회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20 호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0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에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인용함 (안 제1조)
나.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확대 시행에 따른 제안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 (안 제27조의제1항∼제3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0 월 10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