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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02 조회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19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0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규약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원회 설치, 구성(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안 제5조 및 제6조)
라. 위원회 회의 운영, 서면심의, 사전검토(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간사, 의견청취, 수당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0 월 10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