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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02 조회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01 호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0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현행 조례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불명확한 표현으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원가산정을 위한 일반용역’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의 제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심의 생략 사유를 제3조(적용범위)로 이동하여 규정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예외 항목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일반용역’을 삭제하고,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원가산정을 위한 일반용역’으로 구체화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0 월 10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