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02 조회수 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99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0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출장비 부당수령 가산 징수 금액을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하여, 의회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장비 부정수령 가산징수 금액을 명확히 함(안 제4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0 월 10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