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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02 조회수 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17 호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0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해 축산업 발전과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 축산환경, 축산농가, 축산악취
나. 시장, 축산농가의 책무 (안 제3조 ~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
라. 지원사업 등 (안 제7조)
마. 지도·점검 (안 제8조)
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0 월 10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