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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02 조회수 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98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0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의원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자문 의견과 시민 단체 등에서 의원 징계 수위가 낮아 지방의원의 윤리실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의원 징계 기준을 상향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ㅇ 지방의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징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징계기준 중 회피의무, 업무추진비, 갑질행위 관련 적용기준을 상향 규정하고, 제목란을 관련 조항에 맞게 현행와 함(별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0 월 10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