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02 조회수 3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15 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0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등에게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나. 지원내용 등(안 제5조)
다. 농작업 대행 신청(안 제6조)
라.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0 월 10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