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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02 조회수 4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13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0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상위법령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ㅇ 상위법에 따라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농업인’과 달리, ‘후계농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ㅇ 이에, 상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례에 근거한 지원 대상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과 지원 대상을 변경하고자 함. 특히 지원 대상을 ‘청년농업인’과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구체화하여, 우리 시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미래 농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등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명에 ‘후계농업인’을 포함
나. 조례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후계농업인을 정의함 (제2조제3호)
다. 실태조사 및 교육, 지원사업 등에 후계농업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제1항⁓제2항, 안 제4조제1항, 안 제4조제2항제7호, 안 제5조제1호⁓제3호, 안 제6조제1항, 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0 월 10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