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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02 조회수 4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12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0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다.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사업(안 제5조)
라. 안전운행 준수(안 제6조)
마. 면허신청 등, 사업계획의 변경, 허가기간 또는 면허기간 연장, 면허취소,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준용규정(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ㆍ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자율주행시설 설치·관리 등(안 제15조)
아. 민관협력, 재정지원(안 제16조 및 제1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0 월 10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