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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02 조회수 5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30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02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조정·구체화하고,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시기 등을 조정하여 학교폭력 예방·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교직원 교육 시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0 월 10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