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63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설비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투명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 (안 제1조∼제4조)
나.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다. 유지관리 기준 마련 (안 제6조)
라. 설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및 제8조)
마. 안전조치 및 예산의 지원 등 (안 제9조 및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