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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62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사용 유연성을  확보하고 학습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장기근속 의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 횟수 제한 삭제(제18조제7항제1호~제4호)
나. 장기재직휴가 이월 사용 가능 내용 추가(제18조제7항)
다. 학습휴가 일수 확대(제18조제1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