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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61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최근 교수·학습 및 행정업무 등 전반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적절하고 책임있게 활용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체계가 미비함.
ㅇ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교원과 학생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다. 교원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