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1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59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교육재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3. 주요내용 가. 교육재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제3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외 8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