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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59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교육재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교육재난지원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기본적 교육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ㅇ 따라서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형평성을 고려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재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제3호)
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에 교육재난 관련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5조제2항제5호)
다.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