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1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56 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와 보행우선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인·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우선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외 11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