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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54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감사결과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문을 통해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일관성과 현행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감사결과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9조)
나. 자문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노무사ㆍ주택관리사 등을 위촉함(안 제10조)
다. 자문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라. 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