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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52 호

 

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의 지능화·다양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하여 시 차원의 사전 예방 활동으로 홍보·교육, 민·관 협력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