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2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51 호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및 산하 공공기관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미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발전 효율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외 6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