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1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46 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종전「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던 노인일자리 관련 사항이 2023년 제정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인일자리법」)로 이관되었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던 「노인복지법」제23조 및 제23조의2를 「노인일자리법」 제8조 및 제9조로 정비함(안 제1조 및 제6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외 9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