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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50 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최근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소란 등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취자 본인도 각종 범죄나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주취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주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시행 의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나. 시장이 세종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해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