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48 호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은하수공원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을 공익사업 관련 개장유골로 확대하여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 따른 원주민 생활기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별표 2의 은하수공원 시설사용료 중 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내용에서 “행복도시관련 개장유골”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관련 개장유골”로 개정함(안 별표 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외 5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