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45 호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현행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어 발전 및 활성화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소관 부서와 법적 근거가 혼재됨
3.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외 8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