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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45 호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현행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어 발전 및 활성화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소관 부서와 법적 근거가 혼재됨
ㅇ 이에「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보급·문화 확산 사업은 별도 조례로 분리하고,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나.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
다. 수어통역센터의 인력기준을 변경함(안 제5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