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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44 호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시민 일상에 큰 피해를 주는 관계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 차원의 체계적 예방과 피해 최소화 대책이 필요하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복ㆍ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를 ‘관계성 범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뢰 가능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계성 범죄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세종경찰청장이 협력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대응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관계성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체계의 주요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