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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43 호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함(안 제4조)
나.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시장은 지역 주민이 통합지원을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라. 시장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두어야 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