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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42 호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국민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 틀니 시술을 지원하고 있으나, 본인부담금이 여전히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저소득 어르신들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영양 불균형과 만성질환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임
ㅇ 이에 저소득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기능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틀니 등의 정의 및 지원대상을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틀니 지원 내용 및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지원제한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