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2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42 호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국민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 틀니 시술을 지원하고 있으나, 본인부담금이 여전히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저소득 어르신들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영양 불균형과 만성질환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임
3. 주요내용 가. 틀니 등의 정의 및 지원대상을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서 외 7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