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1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41 호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현미 외 7명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