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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41 호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나.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수어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한국수어 발전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