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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10-31 조회수 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40 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10 월 3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연장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행 법령과 자치법규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연장 대관 및 기획공연 시 보험가입 확인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공연예술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 및 수탁자 등이 주최하는 기획공연 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11 월 0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